정부는 2030년까지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그리고 음식 용기 등의 플라스틱 제품들을 전면 금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재질이라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는데요, 3개월 후 11월부터는 좀 더 제한되는 품목이 늘었습니다.
11월 24일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카페 사장님들은 물론 손님들까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될 일회용품에 대한 구분, 위반 시 처벌이나 과태료, 테이크아웃 할 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쉽게 노력할 수 있는 팁도 준비했습니다.
카페 규제 대상 일회용품
다회용품에 대한 구분
재질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제공되었던 컵을 회수하여 세척을 통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다회용품이라 합니다.
추가된 일회용품
기존에는 플라스틱 컵만 일회용품으로 구분되었으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됐습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사용 전면 금지됩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한 구분
종이 재질로만 이루어진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종이 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거나 만들어진 것은 규제대상입니다.
일회용 포크나 나이프에 대한 구분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크, 수저나 나이프도 규제 대상입니다.
포장된 소스나 설탕, 향신료 종류
설탕이나 케첩, 크림 등과 같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그대로 제공하는 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벌과 과태료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규제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 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 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시 규제
플라스틱 컵
매장 외에서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 캐리어
음료를 가지고 가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도 일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대신, 순수 종이로 만들어진 음료 캐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 후 가지러 온 경우
앱이나 온라인 등으로 주문 후 가지러 온 경우, 플라스틱 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백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회용 개인 텀블러, 리유저블 컵, 머그컵 사용
음식점에 가면 모든 컵과 그릇은 다회용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회용 컵이 사용되면서부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손쉽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컵이 예뻐서 과시용으로 쓰고 버리기에는 우리 후손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카페 내에서는 물론 테이크아웃 시 개인 텀블러/리유저블 컵/머그컵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컵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중에는 카페나 상점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의 텀블러와 머그컵, 리유저블 컵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 맘에 꼭 드는 텀블러를 구매하여 두고두고 사용한다면 지구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이나 배달 이용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은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무려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꽤 있는데, 3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난화가 심해져 일어난 지구 훼손은 결국 우리 후손의 몫이라는 걸 인식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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