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급일은 8월 26일로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자녀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무엇인지, 누가 얼마 큼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가구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기 실 텐데요, 아래 표를 보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고 다만 정기 지급금의 90%만 받게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해 보면 신청금액, 결정금액, 수령방법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들어가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에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확인'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주어진 5가지 방법 중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한 후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 상황을 확인하시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 장려금은 최소 150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가구와 벌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 사이의 소득을 얻는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지급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로금은 자녀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은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동일하고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18세 미만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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